이번에는 준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소득이면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격(성실상환자 대출, 비대면 간편대출)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이와 함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채무불이행자) 분들이 신청 가능한 다양한 대출 상품들도 모두 정리해 볼 텐데요. 따라서 그동안 대출 받기가 어려웠던 저소득, 저신용, 연체 등의 상황에 있는 분들은 관심있게 살펴보길 권장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1.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자격 개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이 미약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대출 서비스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성실 상환자 대출(소액금융지원)
- 비대면 간편대출(비대면 소액대출)
위 두 가지 대출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승인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이자율이 낮아 자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소개할 핵심정보를 꼼꼼히 이해하신 후, 만약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출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2-1. 대출 신청 조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성실상환자 대출은 아래의 1~3번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서 6개월 이상 미납 없이 변제계획을 준수하고 있거나,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분, 단 워크아웃 이행 중 재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조정 후의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납입을 완료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 유예 기간은 납입 개월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원이 인가한 개인회생을 통해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지정한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별도 지정된 분
2-2. 성실상환자 대출 거절 요인
아래의 1~5번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대출 신청이 거절됩니다.
- 소득이 과도하게 많거나 부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액금융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득자나, 대출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저소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형 이외의 재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출 신청이 거절됩니다.
- 생계형 이외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 개인파산 인가 또는 신용회복 지원 실효가 발생한 분들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정보, 채무 불이행 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 등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고, 그 사유를 해결하지 않은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대출 목적(지원 목적)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되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에 약 3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에 따른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필요시(의료비, 결혼비용, 임차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비 지원
-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시설개선자금] :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업장 장비, 비품, 시설물 구입 및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소규모 자영업자의 원재료 구매 등 업무 운영에 필요한 자금
2-4. 대출 한도와 이자율
대출의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와 이자율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는 최고 1,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새희망힐링론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은 최대 700만원까지, 새희망힐링론을 받는 사람들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이자율입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즉, 매월 이자와 함께 일정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2023년 8월 업데이트: 학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기존의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국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고객 콜센터(☎ 1600-5500)로 연락을 하면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비대면 간편대출
신용회복위원회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간편대출'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00만원까지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3-1. 대출 신청 자격
신용회복위원회의 간편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 분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모두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2. 간편대출 거절 요인 7가지
- 대출 신청 시점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횟수가 3회를 넘는 경우 (즉, 3회까지는 허용)
신청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을 넘는 경우 (단, 이전 신용등급 기준으로 6등급 ~ 10등급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월별 소득에서 기타 비용 및 간편대출 월 상환액을 뺀 순수 소득이 1인 생계비의 100% 이상이어야 대출 신청 가능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했을 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대출이 발견되면 간편대출 신청이 제한 - 이미 서민금융기관에서 서민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간편대출을 중복 신청불가
- 신용정보조회 결과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된 경우, 간편대출 신청 제한
-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재산 총액이 '생계형 재산금액'을 초과할 경우 간편대출 신청 제한
3-3.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고 500만원
- 대출 이자 연 4.0% 이하
- 대출 기간 최대 3년
- 상환 방식 원리금 동일 분할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으로, 한번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또한 대출 이자는 연 4.0% 이하의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3-4. 대출 신청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의 동영상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