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평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평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형인 전용면적 85㎡(약 25평)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아파트 면적의 표준과 같은 수치로 최근에는 전용면적이 익숙해져 있지만, 법정 도량형이 통일되기 전인 2007년까지는 25.7평이 통용되었습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게 된 원인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주력 평형으로 내걸고 있고, 우리에게는 국민평형이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50년간 주택 관련 정책의 기준점으로 국민주택으로 규정한 상한면적이 85㎡이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무주택 서민을 돕기 위해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법적 기준 면적으로, 지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50년이라는 세월동안 각종 제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80년대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85㎡는 중대형에 가까운 면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시민들의 소득 수준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점차 높아지면서 전용면적 85㎡가 아파트의 대표 면적이 되었으며,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주택 면적의 90% 가까이가 전용면적 85㎡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평형 혜택
이처럼 1970년대 초 정해진 주택건설촉진법 기준인 85제곱미터는 현재까지도 세제나 대출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약가점제 역시 85㎡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부동산 주택 시장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수혜대상의 기준을 85㎡로 일원화시킨 졸속정책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국민주택인 전용면적 85㎡를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없애는 등 주택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평형이 이제는 59제곱미터?
최근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85㎡에서 59㎡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 인기가 두드러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최초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자금부담 등으로 우수한 가성비는 물론 나중 매도시 환금성도 유리하기 때문이빈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수도권 면적별 청약 경쟁률은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17.80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15.15대 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