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대형과 일반형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1.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민법 상)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됨)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3.61억 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나
- 금융 질서 문란 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가 있는 경우
- 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 등이 있거나,
- 대출 취급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하려는 주택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대상
- 취업 준비생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의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 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수급 사실이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수급 사실이 있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대상은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의 만기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
5. 대출 가능 금액
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각 호당 대출 한도 → 최고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받는 금액이 차감됩니다.
담보에 따른 대출 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에 해당하는 보증 규정을 따릅니다.)
- 대출 이자율 :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 사용 가능 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 담보 설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 부담 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설정 시 보증료
6. 대출금 지급 방법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는데요.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기타 사항 :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대출자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 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다만 이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 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 은행
- 취급 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주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중 한 번만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과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