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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저신용자 대상 금융지원

by 금융리포터 2023. 12. 28.

하나저축은행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 금융이 유일한 선택이었던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제품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론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중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하나저축은행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게 되면, 연체 경험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져 1·2 금융권 물론 3 금융권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1. 대출자격

대출자격은 저소득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최하위 10%(NICE 724점 미만 또는 KCB 670점 미만)
연간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최근 6개월 내에 정책서민금융(햇살론15) 대출신청이 거절된 이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자격조건에 따르면, 하나저축은행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15'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한도 및 금리

대출 가능한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처음 대출 신청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한 이후에만 추가 대출이 1회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9%입니다. 그러나 대출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아래와 같이 매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3년인 경우 : 매년 연 3%p 인하
  • 대출기간 5년인 경우 : 매년 연 1.5%p 인하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계속해서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그리고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년의 거치기간 후, 3년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 대출 초기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며,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매월 상환합니다.
  • 1년의 거치기간 후, 5년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 대출 초기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며,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매월 상환합니다.

 

4. 대출 거절 사유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현재 연체 상태의 사람
  2.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사고자
  3. 시정원 공공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에 등록된 사람
  4. 파산면책받은 사람
  5. 개인회생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채무조정 중인 사람 (단,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사람은 대출 가능)
  7. 서민금융진흥원 보증한도 3,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

이번 글을 통해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600-9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