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담보대출은 부동산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는 주로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 토지 개발 사업, 사업자금 마련,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토지금리
먼저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과 같이 KB시세가 존재하지 않고, 시세를 책정하기에도 어려운 만큼 감정평가사가 여러가지 요인과 조건을 통해 그 토지의 가격을 책정합니다.대출 한도는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DTI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 (원금과 대출이자)를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투자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토지 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연동형, 실세금리연동형 및 고정금리형 (연3~5%대 차등적용) 등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 이내이며, 상환 방법에는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할부상환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토지의 종류와 감정가’입니다. 토지는 주로 전, 답, 과수원, 공장용지, 창고용지, 임야 등이 있고 이런 토지의 지목에 따라 감정평가금액, 대출한도가 정해지는데요. 감정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외에도 대출 조건, 금리 등은 금융기관 및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신청방법
1. 다음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어디서 대출을 받을지 결정하고 결정이 되었다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단위농협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2. 지역 단위농협 방문 전 대출 담당자와 통화합니다. 토지의 주소를 알려주고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토지 담보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토지등기권리증 (원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4. 서류를 들고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5. 대출이 실행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합니다. 대출 신청 시 등기권리증도 같이 제출하는데 대출 심사가 끝나면 (대출이 실행되면) 며칠 후 등기로 날라옵니다.
주의사항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래 네 가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기간, 대출금액, 실행일자
2. 상환방법: 원금일시상환 (거치기간),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3. 중도상환수수료: 1년 이내 상환수수료율, 면제기간 등
4. 금리변동 주기 및 기준: 기준금리 + 우대금리 인데 몇 개월 단위로 변동이 되는지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 및 대출 상품에 따라 대출 조건, 금리 등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