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에 앞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특레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에서 출시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이는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출시된 상품이며, 2023년 1월 본격적으로 전국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상품입니다. 다만, 해당 상품의 경우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도합 39조원이라는 자금을 토대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출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 이번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신청방법 중에서 대출 자격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법상 성년으로 인정하는 국민이 이용 가능한데, 여기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등도 포함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이 없고, CB 점수 27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 요건으로는 9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을 보유한 자,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인 경우이 대출 요건으로 존재하며, 소득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LTV 최대 70%~DTI 최대 60%까지로 대출 한도는 5억원 정도입니다.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8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형 금리가 0.25%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형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을 6억원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원 초과된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토대로 계산을 다시 해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에는 연 금리가 4.15%에서 4.45% 사이였는데 이제는 4.40%에서 4.70%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10년에서 50년 정도까지 대출 기한이 적용되며, 취약계층 주거자금 지원 및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앞선 일반형과 다르게 금리 동결이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한 '주택 구입 용도'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황용도에 한정하여 임차보금의 잔액 이내에서 취급 가능한 '보전용도'로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건 이전 등기일로부터 30개월을 경과하는 한편 30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3)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 하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가 동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니 이 점은 참고 바랍니다.
4) 채무자 및 배우자의 총 주택을 보유한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나 1주택이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며 이는 대출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중 하나인데, 오늘날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면서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는 한편 부동산 시세가 만만치 않은 것도 생각해 본다면 대출은 필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도 나도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관련해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대출 자격은 충족하는지, 한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