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이란, 10년 동안 일정하게 임대를 이용한 후에 분양전환을 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이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시기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함께 장래적으로 자신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 세부 사항
먼저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주요 조건으로 주변 시장 가격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임대 의무 이행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분양 대상은 무주택 상태인 세대원 전체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때 분양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공급 대상 및 청약 조건
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30%, 생애 첫 집 25%, 기관 추천 20%, 일반공급 10%, 다자녀 가구 10%, 부모 유지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신혼부부 30%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이며 공공임대 주택을 전환 분양 받은 경우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이며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결혼 중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도 포함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분들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생애최초 25%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하며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결혼한 분 및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 자영업자 분들은 최근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후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분
2-3. 기관추천 20%
국가유공자 (10%)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10%)이 해당됩니다.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가입하고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되어 입주대상자로 통보받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4. 일반공급 10%
일반공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청약 가입 일자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4개월, 납입횟수 24회 이상 납부한 분들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