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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유형 모기지 융자 이해 : 지원 대상부터 조건

by 금융리포터 2023. 12. 6.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매자가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의 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는 월세나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소유하는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

1.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이 융자의 지원 대상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며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인구가 50만 이상인 중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익 공유형은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2억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이때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 시 주택 매각 손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단, 5년 이내에 매각 시에는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손익 공유형은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대출 가능하며 2억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최초 5년간 1%, 이후에는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2. 필요 서류

2-1.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재산세 과세(비과세) 증명원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2. 재직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 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2-3. 소득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 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2-4. 추가적인 서류

  • 신혼가구(결혼 후 7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 가구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보훈처 발급)
    - 대출 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 계약서 원본(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 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3.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장단점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저금리로 40%~70%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이 상품을 이용하여 주택 구매를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주택 판매, 대출 만기 시 판매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스크가 작은 만큼 수익도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형모기지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