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매자가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의 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는 월세나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소유하는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
1.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이 융자의 지원 대상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며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인구가 50만 이상인 중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익 공유형은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2억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이때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 시 주택 매각 손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단, 5년 이내에 매각 시에는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손익 공유형은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대출 가능하며 2억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최초 5년간 1%, 이후에는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2. 필요 서류
2-1.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재산세 과세(비과세) 증명원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2. 재직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 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2-3. 소득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 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2-4. 추가적인 서류
- 신혼가구(결혼 후 7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 가구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보훈처 발급)
- 대출 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 계약서 원본(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 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3.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장단점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저금리로 40%~70%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이 상품을 이용하여 주택 구매를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주택 판매, 대출 만기 시 판매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스크가 작은 만큼 수익도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