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택 가격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이에 관련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 한도 및 요건, 수입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담보대출
1-1. 주택담보대출의 의미
우선 주택 담보대출은 자신의 주택을 보증물로 삼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은 신청자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자신이 대출금을 미처 상환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수입 상태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기가 수월하며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치의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며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서도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2%대부터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소득 조건
2-1.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청 기준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합니다(단독세대주가 아님).
-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치가 최근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발표된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십만 원단위로 반올림) ※ 참고사항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입니다.
2-2.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임대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읍이나 면에 위치한 주택은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 임대 보증금은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및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3억 원, 수도권 외에서는 2억 원이며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다자녀 가구)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4억 원, 수도권 외에서는 3억 원입니다.
2-3.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 요건
- 임대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읍 또는 면에 위치한 주택은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임대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일반 및 신혼 부부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3억 원, 수도권 외에서는 2억 원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다자녀 가구)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4억 원, 수도권 외에서는 3억 원입니다.
2-4.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연간 총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2%의 금리가 적용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고 소득 기준인 6천만 원에서 7.5천만 원 사이에서는 연 2.7%에서 최대 연 2.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의 금리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내집마련 디딤돌 주택자금 (생애 첫 주택, 신혼 가구)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주택 담보의 대표적인 예로 무주택자인 세대주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NICE 신용평가 정보(주)에서 제공하는 CB 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3-1. 최초 내집 마련 디딤돌 대상 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도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읍이나 면 지역인 경우에는 100㎡까지) 이하이어야 하며 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 주택의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디딤돌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면적과 평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3-2. 생애 최초 내집 마련 디딤돌 금리 한도
디딤돌의 한도는 최대 2.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거치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주택 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의 상품들을 대신할 만한 다른 상품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및 내집 마련 디딤돌의 금리, 한도 및 조건, 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