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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조건 대상 한도 필요 서류

by 금융리포터 2023. 12. 11.

오늘은 현재 신용등급이 매우 저조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이 곤란한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햇살론15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나 신용이 약한 분들에게 승인 가능성이 높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한도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 대출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상품은 6월에 예산 70억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제도적 금융 활동에 제한이 있는 최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데요.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전에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햇살론15와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연체 경험 등으로 인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보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증서를 신청하고, 이어서 제휴된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일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개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속하신다면,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위치한 41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만 가능)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추후에는 더 많은 금융기관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증서 신청을 진행하면, 바로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어 편리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이며, 연체 경험 등으로 햇살론15 보증이 거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KCB 670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의 신용 점수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연간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대한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연체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은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을 하고, 그 다음으로 협약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는 순서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가능한 한도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며, 실제 대출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이해하면 신청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처음 사용할 때는 최대 50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에는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적용 금리는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1년(선택 가능)과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요. 상환기간 동안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되며, 3년을 선택하면 3.0%p, 5년을 선택하면 1.5%p씩 인하됩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또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완전히 상환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의 경우,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신 후에 1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 상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추가 대출의 자격 요건은 최초 대출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3개월 이상의 재직 또는 사업 운영, 그리고 1회 이상의 연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는 보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이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등록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사업소득자(미등록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발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지금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신청 조건, 대상, 한도, 필요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